파주시장· 시의원 주민소환 청구 신청

파주시장주민소환공동대책위원회는 2023.7.24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신청했다.

주민소환 대상 공작자 해임은 전체 투표권자 ⅓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중 50%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전체 투표자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3 에 미달할 때에는 개표없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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