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3.10.27일부터 11.10일까지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성장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4.1,27일부터 제조업소와 공장의 입지가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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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3.10.27일부터 11.10일까지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성장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4.1,27일부터 제조업소와 공장의 입지가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