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압력에 행정의 허리가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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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압력에 행정의 허리가 휜다.

 -송달용 전 파주시장 회고록 제55화-

 

1969년 3월 도 지정계장에서 사무관 승진이 되는 화성군 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화성군이 수원시에서 오산읍으로 청사를 새로 짓고 이사 준비에 바빴다. 군수님이 호출하여 들어가니 오산읍장에게 저수지(지명은 기억나지 않음) 하천 개수공사를 맡겼는데 이상한 정보가 있으니 조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감사실 직원과 같이 오산읍에 들러 공사 내역을 확인하니 4,000만 원의 공사(당시의 화폐가치로는 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은행에 채권 양도하여 시공회사는 은행으로부터 공사금액을 담보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오산읍장은 공사 중도금을 채권양도 은행에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회사에 주어 이중으로 지불한 것이었다.

시공회사는 부도가 났고 은행에 확인하니 융자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 양도한 화성군 오산읍장이 책임을 져야 하나 결국 화성군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사건 발생상황을 도 지방과와 감사과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도에서 이재덕 내무국장과 우광선 지방과장 두 분이 직접 군청에 출장을 와서 군수실에서 사건 내용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사건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소신껏 보고했다.

“군청에서는 은행 대출금을 대납하고 오산읍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산읍장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하였으나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구상권 소장도 직접 작성하여 도에 소송승인 절차를 받고 있으며 오산읍장과 관계 직원의 징계 절차도 준비하였습니다. 문제는 서울법대를 나오고 화성군 공화당 사무국장을 지낸 사람의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공사를 집행력도 없는 읍장에게 주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으로 융자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화성군이 은행 대출금 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기간이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국민투표가 끝난 이후에 법적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두 분에게 보고를 했다. 국민투표가 끝난 후 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징계조치하였다. 그 후 나는 내무국 지방과 새로 생긴 주민등록계장으로 전보되었고 화성군은 은행으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고 주민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자료파일 제공  도서출판 헵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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